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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보사 사태 없다"…안전 3종 세트·리스크대응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5:25

정부, 규제샌드박스 부작용 우려 '안전장치'
문제 즉시대응·배상책임 등 안전 3종 세트
각 분야별 리스크 컨트롤타워 '국조실'
국조실장 주축 차관 소집 '리스크대응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신(新)제품·서비스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 빗장을 풀되, ‘규제 샌드박스’의 부작용을 우려한 ‘안전 3종 세트’에 나선다. 안전 3종 세트는 제2의 인보사(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사태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생명‧안전 검토와 문제 즉시대응, 배상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특히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풀어준 규제가 불법 외환거래·오너사익편취·안전사고·건강문제 등 다방면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한 ‘리스크 대응팀’이 상시 가동된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관련한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은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아래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 실험장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규제 샌드박스에는 규제특례 3종 세트와 안전 3종 세트가 담겨 있다. 규제특례 3종 세트는 규제의 신속 확인과 임시허가, 실증특례 3박자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안전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신속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나 국민 건강과 밀접한 분야의 경우는 오히려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불리던 인보사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 때 제한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뒀다.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례가 취소된다. 더욱이 사전 책임보험 가입과 고의·과실 입증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강화된다.

노형욱 실장은 “규제샌드박스가 규제특례 3종 세트, 안전 3종 세트 두 가지로 같이 돼 있다. 신제품 출시를 빨리하기 위해 신속 확인하고 임시허가, 실증 특례하는 트랙이 있는 반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즉시 대체해야할 긴급한 사항이 있다”며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 여지 등 이런 부분을 서로 보완해 균형을 맞춰 가는 게 기본 콘셉트”라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이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의료·바이오 쪽에 있다”며 “새로운 산업의 출시를 바라는 면도 있지만,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다. 이러한 것을 서로 조화시켜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 7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취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7.04 leehs@newspim.com

인보사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불법 외환거래·오너사익편취 등 각 분야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대응팀도 상시 가동된다. 이를 위한 리스크대응팀은 국조실장을 주축으로 각 부처별 차관급들이 구성돼 있다.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노 실장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각 부처가 교차로 참여하면서 논의한다. 가상통화와 관련해 논의할 경우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다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문제가 되는 사안은 리스크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설치된 지역의 수용성 문제가 있다”며 “이제 설치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입증 등이 알려지면 보다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한다”고 답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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