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집회 계획·주도 혐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회 앞 불법집회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54)이 구속적부심 끝에 조건부 석방된 지 보름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김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김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끝에 석방돼 일정 조율 등으로 인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해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10 kilroy023@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보증금 1억(현금 3000만원, 나머지 보증보험증권) 납입과 주거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의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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