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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경찰 무리한 구속 책임 있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9:18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9:49

불법집회 주도 혐의 김명환 위원장, 27일 조건부 석방
"검찰, 경찰 책임 있을 것...비정규직 정규직화까지 책임 다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회 앞 불법집회를 계획·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건부 석방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과 경찰의 구속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했다"며 "무리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이곳엔 민주노총 간부 3명이 있고, 우리 사회엔 소외되고 힘든 것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폭력시위 주도 혐의를 부인하냐', '7월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하냐'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원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7월 예정된 총파업 등 향후 대정부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28일 오후 3시에는 서울 강서구 KBS 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를 열고 투쟁 계획 논의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조건부 석방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6.27. sun90@newspim.com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1억원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석방을 조건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거제한과 출석의무, 여행허가 등도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법원의 조건부 석방 조치로 김 위원장은 구속 수감된 지 6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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