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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번에는 노동계가 보이콧…내년 최저임금 심의 '안갯속'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2:46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13

근로자위원, 제10차 전원회의 불참 선언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태도에 분노"
"삭감안 즉각 철회하고 수정안 우선 제출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9.07.03 [사진=뉴스핌DB]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에서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이번 경영계의 최저임금 최초안 삭감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이다. 경영계는 당시 2010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5.8%를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19.8% 인상된 1만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6년 이후 매년 노동계가 주장해왔던 액수다. 이 때문에 이번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언한 경영계의 의지를 보여준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제도적 제약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못한 채 열악한 일자리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임금인상 실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한 전원회의 표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앞선 두 차례 회의마저 불참하며 최악의 안을 내놓았다"며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별도의 장소에 모여 추가 대응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결정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 8월 5일 고용부 장관의 최종 고시 전까지 개인 및 단체들의 이의 제기 수렴, 행정 절차 등에 최소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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