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장기 등 이식 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발·다리 장기 이식 기준, 손·팔과 동일하게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외국의 법령과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를 신청할 경우 신청 즉시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법률상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기준과 이식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장기 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로 7017 고가보행로에 마련된 마켓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구경하고 있다. 2019.05.21 pangbin@newspim.com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외국의 법령과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국내 체류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가입제외 신청을 할 경우 가입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국내 체류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공단부담금을 지원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일부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했다.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은 피부색, 발 또는 다리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으로 했다. 이식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 '장기 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했다.
인력은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장기 등에 대한 통계 작성·관리와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했으며,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팔'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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