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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최저위'에 더이상 기대 없다..총선에서 정치권 심판하자"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5:33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3일 '최저임금 논의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장 특별 담화문' 형태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은 기대할 것이 없으며, 최저임금을 올리든지 말든지 관심을 기울일 최소한의 희망도 여력도 사라져 버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29일, 폭우 속에서도 광화문으로 모인 전국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 등을 무산시켰다"면서 "이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주길 바랬던 기대는 무너져 내렸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마저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 대책 없이 특정 경로대로만 움직이겠다는 정부당국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편과 대책 수립을 등한시 한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생존은 소상공인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자각하고, 기존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일 최저임금 관련 긴급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8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다음은 '최저임금 논의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장 특별 담화문' 전문이다.

<최저임금 논의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장 특별 담화문>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을 잊고 생업에 종사하며, 거리와 지역 경제를 밝히고 우리 경제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온 대한민국 사회·경제의 중요한 계층입니다. 특유의 합리성과 창의를 바탕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우리 경제의 혁신을 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인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우리 가게의 근로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생업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 등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족과 같은 근로자들을 내보내고,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꺾고, 애타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해서는 당장의 소상공인들의 생존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도 위태로워 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 등을 무산시켰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헌법 소원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하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합리적인 주장이 그렇게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길 없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주길 바랬던 기대는 무너져 내렸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마저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의 소상공인 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4%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율이 20%를 넘는 비중도 61.1%에 달했으며,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소상공인은 61.9%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들도 22%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59.2%가 인건비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자 등 금융비융으로 한달 매출의 20%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경기 또한 더욱 위축되면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금근로자 보다 못한 소득으로, 빚을 내어 연명하는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처지인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로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이러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음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우물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독제를 넣었다면, 그것이 과도하여 우물물을 먹을 수 없게 됐을 경우,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를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황폐화 되고 있는 우물에 소독제를 더 넣고 덜 넣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 상황의 해독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수익이 30%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이미 1만원을 넘어버린 상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제조업과는 달리 쪼개기 근무도 어렵다는 편의점을 비롯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은 기대할 것이 없으며, 최저임금을 올리든지 말든지 관심을 기울일 최소한의 희망도 여력도 사라져 버린 상황입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눈물로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몇 %를 올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한 맺힌 절규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 외침에 기반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응답하여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의 활로를 열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 대책 없이 특정 경로대로만 움직이겠다는 정부당국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편과 대책 수립을 등한시 한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 8월 29일, 폭우 속에서도 광화문으로 모인 전국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생존은 소상공인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자각하고, 기존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단결하고 또 단결해 나갑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월 10일, 긴급 총회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정치권이 풀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를 소상공인 스스로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 나갈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전국 소상공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7.03.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 승 재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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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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