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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측 "분쟁 상표 일체 사용 안해…콘서트 방해 시 강경대응"(공식입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7:36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H.O.T가 상표권 분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공연기획사 측이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연기획사 측은 2일 "지난 2018년 10월 13~14일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이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17년 만에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열었다"고 운을 뗐다.

[사진=RPM]

이어 "당시 그룹명(H.O.T)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와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자 콘서트명을 'High-five Of Teenagers'로 했다. 또 오는 9월 예정돼 있는 콘서트에서도 K씨가 상표권자라고 주장, 분쟁이 있는 상표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바"라고 밝혔다.

기획사 측은 "콘서트 타이틀인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해 K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로고, 팀 명칭뿐만 아니라 콘서트 공식 명칭인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까지도 현재 소송 중인 단계라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마치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는 것이 K씨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언급, 당사가 상표권을 침해한 채로 콘서트를 준비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연기획사 측은 "그러나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해 진행한 상표등록출원이 그룹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8년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확정하자 콘서트 직전인 그해 9월 18일자로 상표출원을 진행했다. K씨의 상표출원 날짜를 봤을 때 저희는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연 주최사,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그리고 콘서트를 준비하는 전 스태프는 법적 상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자문을 받아 철저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럼에도 K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주관하는 솔트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 10월 열린 재결합 콘서트 전부터 김경욱 대표와 상표권 분쟁을 벌여왔다.

당시 장우혁이 대표로 협상을 진행했고, 상표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치렀다. 공연 주최 측은 앞서 K대표가 소유한 H.O.T 상표권의 무효 소송도 청구했지만, 6월 19일 기각된 바 있다.

K대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로 재직한 연예기획자다. 당시 H.O.T란 명칭에 대한 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재등록하며 상표권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High-five Of Teenagers'의 두 번째 완전체 콘서트는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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