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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 저소비층 할인' 손질해 적자 메꾼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9:12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9:12

월 4000원 할인 필수사용 보장공제 개편 결정
폐지시 4000억 효과..전기료 인하 손실 상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도 추진키로
11월 까지 개편안 마련..내년 상반기 정부 인가 목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 혹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의 재무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는 지난 28일 매년 7~8월 누진제를 완화해 약 1600만가구의 전기료를 1만원 깎아주는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을 가결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를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도 통과시켜 전기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 고소득 가구도 받는 '필수사용량 공제' 없애기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1단계)인 전력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갂아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기사용량이 적은 고소득 1인 가구에도 할인혜택이 주어져 비판을 받았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 전력아트센터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21 onjunge02@newspim.com

한전도 이러한 점을 누차 지적하며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지난 2월 기자들을 만나 "한전 사장(본인)이 매달 전기요금 4000원씩 지원받고 있다"며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소비와 자원배분 왜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필수사용공제를 적용받는 가구는 전국 943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 중 실질적인 취약계층은 16만 가구로 1.7%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전이 필수사용공제로 3964억원이 넘는 전기료를 할인해 준 점을 감안하면 이 중 약 51억원만 저소득층에 제공된 셈이다.

한전이 이번 개편안을 통해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러한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전은 4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어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얻게되는 추가적인 손실(3000억원 미만)을 상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전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요금폭탄 줄이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스마트계량기 구축 탄력 받을 듯 

한전은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해 국민이 스스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도 현행 누진제가 아닌 계절별·시간별(계시별) 요금제로 바뀔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2040년까지 전기소비자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며 주택용 소비자도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전 여의도 한전 집무실에서 김진우 워킹그룹총괄 위원장(연세대 교수)으로부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제출 받았다.<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 및 시간별로 요금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요금제로,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바뀌지 않아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면 사용량이 많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피크수요절감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일반용 고압전기(100kW 이상)에 적용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에도 요금제가 반영되면 소비자 스스로 수요를 조절할 수 있어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정부도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 그간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실시간 전기사용량 확인에 필요한 스마트계량기(AMI) 구축 문제로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도 늦춰지고 있었다. 한전이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변경된 요금체제 적용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특정하면서 AMI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전 이사회는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요금체제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얻을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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