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공지증명제도에 활용할 사진촬영, 디자인출원 등록비 50% 지원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보호시스템은 도예인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한국도자재단에서 실시한 2015년과 2018년 도자센서스 조사결과 디자인보호시스템 마련 요구가 전체 요구사항의 6%를 차지한 바 있다.
구축 방안에 따르면 도는 먼저 도자 디자인 도용 실태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자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자지킴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하는 요원으로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학과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 64명, 온라인 조사 4명 등 총 68명을 모집한다.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될 예정으로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된 디자인 도용에 대해 상담과 조사, 피해사례발생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7월부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12월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변호사와 변리사, 디자이너, 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막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산업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자 디자인 창작 기반을 강화해 도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