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홍콩서 기업들 대규모 이탈 조짐...싱가포르 이전 심각하게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6:0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다.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된 가운데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타라 조셉 회장은 전날인 17일 CNBC의 '스쿼크 박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사와 돈을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며 인재들이 홍콩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기업들은 싱가포르로의 이전 방안을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비 오는 날 홍콩 시위자들이 모여 범죄자 인도 법안 개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19.06.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 16일 홍콩에서는 약 200만명(시위 주최 측 추산)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그 전날인 15일 정부가 법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으나 시민들은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임'과 법안의 '완전 철폐'를 요구했다.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람 행정장관은 홍콩 시간으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인들의 우려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입법 행사를 다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신의 임기 5년 가운데 남은 임기 3년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민들이 요구한 사임과 법안 철폐는 끝까지 거부한 셈이다.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홍콩 각계 각층에서는 이 법안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람 행정장관은 친(親)중국 인사로 분류된다.

일부 전문가는 기업체들이 이번 사태를 2014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 시위에는 약 50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 프레이저 하위는 CNBC에 기업체들은 당시 시위를 일종의 '교통체증' 수준으로 봤다고 했다.

홍콩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 포트우드캐피털의 피터 처크하우스 상무는 "아시아 지역 본부를 홍콩 둔 기업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 대부분 싱가포르로 지역 본부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소개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홍콩에 대한 사법 영향력이 강해져 기업들의 사업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처크하우스 상무는 "(중국에는) 삶을 더 힘들 게하는 많은 규칙과 규정들이 있다"며 "기업들은 중국이 최근 수년간 홍콩에 점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기업 이탈에 대한 우려가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하위 애널리스트는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자산관리나 자산운용 업계의 경우, "트레이딩 데스크가 중국이나 홍콩에 있다"면서 "홍콩에 트레이딩 데스크를 둔 이유는 중국과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 (사업을) 집중하고 싶다면, 싱가포르보다 중국과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 시장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쉽사리 홍콩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 셈이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