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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황교안·윤석열의 질긴 악연...6년간 정직·좌천·복귀 되풀이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2:41

검사 10년차 선후배 사이, 장관-수사팀장 부딪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때 악연 시작돼 폭로전
황교안, 수사 외압 언급한 윤석열에 정직 1개월
윤석열, 文정부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한국당, 인사청문회서 재산 등 거친 공세 예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사 선후배다. 딱 10년 차이다. 오랜 기간 같은 조직에 몸 담은 사이지만 둘의 인연은 황 대표가 검사직을 내려놓은 뒤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던 2013년에야 시작됐다. 그마저도 악연이었다.

황 대표는 사법연수원 13기로,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직을 시작해 2011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끝냈다.

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시기적으로 두 사람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 조직에서 함께 일한 선후배인 셈이다. 하지만 검사로 일할 동안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7 leehs@newspim.com

악연의 고리...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서 배제→윤 "황 장관, 수사 외압" 폭로→정직 1개월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였다. 윤 후보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국정원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장이었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윤 후보자는 검찰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이를 계기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윤 후보자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틀어쥐고 있다"고 발언하며 황 장관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 나아가 윤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법무부와 검찰 윗선의 수사방해 및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윤 후보자는 '수사 외압에 황교안 장관도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황 대표를 우회적으로 재차 비판했다. 사실상 황 장관을 코너 끝까지 몰아세운 셈이다.

하지만 비판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당시의 폭로로 윤 후보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4년 1월 대구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사실상 좌천이었다. 당시 인사권자는 황교안 법무장관이었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이 터졌을 때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검찰 요직에 다시 복귀했지만, 황 대표와의 악연은 그 때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deepblue@newspim.com

윤석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 발탁...황교안 권한대행, 수사기한 연장 거부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황 대표가 거부한 것.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한 윤 후보자가 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황 대표와 수사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은 황 대표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인연은 없지만 악연이 거듭돼온 두 사람은 이제 국회에서 만나게 됐다.

황 대표는 윤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개인적인 악연은 없다"고 하면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를 짚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황 대표는 윤 후보자와의 악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누구와도 악연이 없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고 집행한 것"이라면서 "(국정원 댓글수사와 관련해서도) 압력은 없었다. 장관은 수사 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합법적인 이야기를 한 것 외에 부당한 압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황 대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제도와 인사가 중요한데 그런 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가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얼굴을 직접 맞댈 기회는 없지만, 적어도 황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한국당과 윤 후보자와의 악연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자와 황 대표는 사실 자기 위치에서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킨 외골수적인 측면에서 비슷하다"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걸어왔는데, 어디를 가든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쯤되면 악연도 필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윤 후보자의 청문회는 선별적으로 참여해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과 65억원대 재산에 대한 공세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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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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