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내에 국회 인사청문회
65억대 재산·적폐수사경험·검경수사권조정 등 핵심 쟁점 예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임 검찰총장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파격’ 지명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론이 예고된다.
특히, 윤 후보 보다 재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윤 후보 아내의 재산 형성 과정도 여야의 ‘송곳’ 질문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과거 수사 경력과 검찰 최우선 현안이 검경수사권 등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7월24일까지다. 윤 후보가 문 총장 보다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아래인 만큼, 인사청문회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재산이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019 고위공직자정기재산공개’에 따르면 당시 윤 후보가 신고한 재산은 총 65억9070만원으로, 공개 대상이 된 법무·검찰 고위 간부 중 1위였다. 이 중 토지와 건물, 예금 49억원이 김건희 씨 소유였다. 김 씨는 문화콘텐츠 제작 및 투자업체 ‘코바나컨텐츠’ 대표다.
이와 함께 윤 후보의 과거 수사 경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윤 후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지냈고 이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청산’에 공을 세운 대표적 인물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윤 후보의 과거 수사 경험을 문제 삼아 ‘강압수사’ 또는 ‘정권코드인사’라는 점을 청문회에서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이 직면한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에 대한 윤 후보의 의견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총장 지명 직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