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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술 해외유출 의혹...한수원·한전기술 "적법 계약에 따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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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 따라 NAPS 프로그램 제공 논란
"수사 이뤄지면 적극 협조하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이 18일 원전 핵심기술 냅스(NAPS)의 해외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계약에 따라 수출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한국형 경수로 APR-1400의 냅스(NAPS) 프로그램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사전허가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 "이를 해외에 제공하려면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고 지적했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에 한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15년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시뮬레이터 공급계약에 따라 NAPS 프로그램을 주계약자인 ENEC사에 제공(12개 프로그램 중 9개)했으며, 제작사인 한국전력기술의 동의와 원자력통제기술원의 허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18년 말, 한국전력기술은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 UAE 원전 시뮬레이터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NAPS 프로그램 전체를 WSC사(시뮬레이터 업그레이드 계약사)에 제공했으며, 이 때에도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수출통제 심사 절차를 거쳤다"며 "당시 원자력통제기술원은 NAPS 프로그램을 '비전략물자'로 판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2015년 UAE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로 이직한 한수원 퇴직직원이 APR-1400 설계도를 비롯한 한국형 경수로 핵심기술을 미국과 UAE로 대거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수원은 "의혹 제기 사항은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현재 단계에서 확인이 어려우며, 수사가 이뤄질 경우 한수원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단 "이 퇴직직원은 2015년에 이직한 것으로 2017년부터 시작된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고 설명했다. 

NAPS 제작사인 한전기술 역시 해명자료에서 "한전기술은 UAE 원전사업의 성공적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WSC사에 NAPS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것은 적법한 계약에 따라 수출한 것으로 기술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NAPS는 발전소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소 안전성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안전 계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단 "계약에 따른 제한 사항으로 BNPP 시뮬레이터 업그레이드 목적 외 사용 불가, 소프트웨어 수정, 변형, 번역, 타 소프트웨어와 통합 등 불가, 타 기관에 재계약, 대여, 이전 등 불가를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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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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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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