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불법 주·정차 지역 중 4대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동해시청] |
18일 시에 따르면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m 이내 구역이다.
이에 동해시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중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5개소에 대한 시설정비와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4대 절대 금지구역 중 중점 관리구역에 대해 소방시설 5m 이내 구간은 보·차도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m 이내는 노면에 황색 복선을 표시해 주·정차 금지지역을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임을 안내하는 보조 표시판도 이달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주·정차 금지구역과 관련 오는 8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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