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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국유지서 축산폐기물 불법처리한 9개 업체 형사입건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09:49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09:49

국유지·그린벨트 지역에 위장 사업장 만들어 폐기물 불법영업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수사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운반하는 A업체는 시설과 장비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비교적 허가가 쉬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다음 경기도 남양주시 공터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A업체는 이곳에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외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에서 허가를 받은 B재활용업체는 경기도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비밀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허가 받은 C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흥시내 국유지 일부를 임차해 무단으로 폐기물영업시설을 설치, 불법영업을 했다.

이밖에도 시흥시 소재 D업체는 아무런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은 폐기물의 유출과 악취를 막기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집한 축산 폐기물을 업자들이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중간가격이 부풀려져 재활용 자체가 어려워진다”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취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경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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