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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다 지지 정당해산 청원에 "정당과 의회정치에 준엄한 평가"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4:17

강기정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 몫"
김무성 내란죄 처벌 "막말 파동, 정치 불신 키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역대 가장 많은 183만 명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과 33만 여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다소 원론적인 답을 하면서 "국회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83만1900명의 기록으로 종료됐다. [사진=청와대]

다만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정당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라며 "나아가 판례에서는 단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산 정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며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운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국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강 수석은 그러나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국민이 선거라는 자신의 권리를 통해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청원에 대해서는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 이르렀다"며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정당 해산청구 청원에서도 정치인의 막말을 지적하셨는데, 김무성 의원의 내란죄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도 같은 맥락에 있다"며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목적으로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관심이 컸던 청원에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지만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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