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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미중 경제전쟁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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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관세공방에서 전선을 넓혀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화웨이 제재를 놓고 미·중 양국이 격돌하면서 전세계가 과거 미·소 대결구도의 동서 이데올로기 냉전때 처럼 기술냉전의 거친 회오리 속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미국은 세계 각국을 향해 화웨이 제재와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경제 진영에 줄을 서라고 우방국들에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기술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화웨이 제재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자기 진영의 세를 불리는 데 혈안이다.  

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서로 자기 편에 줄을 서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만난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털어놨다. 기자에게는 이 말이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편에 서야한다'는 압력으로 들렸다. 

기자는 이 당국자에게 "한국은 주권국이다. 어느나라 일방의 압력에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경제와 개별기업 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단을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경제전쟁이 격화하면 한국 기업들도 점점 진영 싸움에 깊게 휘말려들고, 그만큼 자주적인 판단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무역전쟁이 기술냉전과 환율전쟁으로 비화하고, 전면적인 경제전쟁의 양상을 띠는 것을 글로벌 주요 경제국들이 불안 가득한 눈으로 주시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애매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점 때문이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미중 경제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지만 미국이 유력한 승전 후보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5000억달러 상당(2018년 기준)의 대중국 수입 모두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고 차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2018년 중국의 대미 전체 수입액은 1300달러다. 중국도 관세 전쟁에서 미국에 맞대응하고 있지만 1300억달러'에 전부 고율관세를 매기고 나면 더이상 대응 수단이 없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 폭탄에 이어 화웨이 제재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서자 자국기업 권익침해 기업(기술 및 상품 공급중단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발표와 대미 희토류 수출제한 등의 조치를 대항 무기로 거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블랙 리스트' 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희토류를 무기로 꺼내들기에는 중국으로서도 꽤나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희토류를 경제전쟁의 반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비치고 있다. 중국은 첨단 산업분야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글로벌 매장량과 생산 공급에 있어 독보적 지위를 가진 나라다. 세계 공급의 90%를 맡고 있는 중국이 수출을 전면 통제하면 미국은 당장 과학기술과 항공우주 군사분야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만일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하고 나서면 자원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전쟁이 한층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 중국내 전문가들 조차 희토류 무기화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 예상치 못한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된 이후 미중 양측간의 대결은 전문가들의 시나리오가 오히려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훨씬 급박하게 전개돼왔다. 급기야 관세 공방은 기술냉전으로 비화했고 현재는 환율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자원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중국 석학 사회과학원의 위융딩(余永定)박사는 최근 무역전쟁의 ‘여섯 가지 확전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미국이 달러 결제를 차단하는 금융제재와 중국 보유 외화와 해외자산 동결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위융딩은 중국 일부 기업들은 미국의 석유금수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미중간에 이미 군사전쟁에 버금가는 전쟁이 벌어졌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상대가 곧잘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보면 이 역시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중 쌍방이 편가르기를 획책하면서 한국이 마치 ‘두척의 배위에 각각 양다리를 걸치고 서있는 상황에 처했다. 경제전쟁의 불똥은 이미 광범위하게 한국경제호를 덮치고 있다. 당장 삼성과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등 기술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들의 슬기로운 대처가 우선이지만 정치권도 창의적인 경제외교로 힘을 보태야한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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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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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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