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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불법행위 제보에 500만 달러 포상금 내걸어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1:22

대북 제재 옥죄기, 불법환적 봉쇄 등 압박 강화
北 해외노동자 파견, 불법 거래 기업도 신고 당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더욱 옥죄고 있다. 불법 환적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건 것.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 program)'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공자에 미화 50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금전적인 보상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서 신고해주기를 바라는 정보 내용을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특히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산 석탄의 운송과 거래, 북한으로 운송되는 석유 제품 관련 신고를 거듭 강조했다.

북한으로 운반하거나 북한에서 거래 금지물품을 싣고 나와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일명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 당국과 노동당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제보와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전 세계의 기업이나 개인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부는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훔치는 등의 사이버 범죄를 신고해도 최고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북한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2016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에 의해 도입됐다.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는 1984년에 시작됐으며, 이후 테러를 저지하거나 테러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기여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억500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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