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취업준비생 등 지원 대상
만 18~64세, 중위소득 50% 이하 적용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 50만원씩 현금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청년 등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방안을 확대한 정책이다.
특히 구직 의욕이 있는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고용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64세 가운데 취업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이다. 청년 취업준비생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활동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히 당정은 그동안 고용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 안전망을 확대한 '포용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3년 차인 2022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을 60% 이하까지 넓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