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발표
영세자영업자·취업준비생 등 지원 대상
만 18~64세, 중위소득 50% 이하 적용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 50만원씩 현금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청년 등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4 leehs@newspim.com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방안을 확대한 정책이다.
특히 구직 의욕이 있는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고용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64세 가운데 취업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이다. 청년 취업준비생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활동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히 당정은 그동안 고용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 안전망을 확대한 '포용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3년 차인 2022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을 60% 이하까지 넓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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