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3일 A(51) 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부산 서구 충무동 공동어시장 내 수산물시장에서 외상거래를 거부하는 상인 등에게 흉기를 들고 다니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총 7회 걸쳐 술에 취해 영세식당 업주 상인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부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인 140명이 작성해 제출한 진정서와 증거자료를 확보해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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