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박다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승남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안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시하며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며 "'1호'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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