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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바다의날 맞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09:49

해양쓰레기 수거 민간단체 지원근거 마련…도서는 우선지원

[전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31일 제24회 바다의날을 맞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2013) 결과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18만t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연간 수거량은 2018년 기준 9만5000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황주홍 의원실]

수거된 해양쓰레기에는 염분과 이물질 등이 포함돼 있어 처리비용이 육상쓰레기의 약 3배 수준인 t당 3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인력과 수거장비는 물론 집하장, 육상처리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 위원장은 부유·침적쓰레기가 연안 및 도서지역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특히 해양쓰레기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과 스치로폼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지경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해양쓰레기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수거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도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군 신지면 해양부유물과 쓰레기 폐어구들이 쌓여있다.[사진=지영봉 기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어촌계, 해양구조협회, 수협 등 민간단체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연안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우선지원하도록 했다.

황 위원장은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정부노력 뿐 아니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섬이 많은 전라남도와 같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쓰레기수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실시되는 민간단체의 활동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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