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침에 부응해 ‘2019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은 아직 입법예고 중이지만 조직 내 소극행정 혁파와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이 시급하고, 적극행정이 규제나 제도 혁신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미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면책 지원 △소극행정 상시 단속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적극행정 면책 지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제 확대,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공무원 보호관제 등을 운영한다.또 소극행정 상시 단속을 위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해 소극행정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극행정 신고를 상시 접수받는다.
아울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자 실적가점,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이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