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코골이 방지'와 같이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416개가 적발됐다.
의료기기 오인 온라인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4~5월 의료기기 효능을 표방한 제품 판매 사이트1701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위반 사례로는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411건이었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해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하는 제품이다.
이외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5건 있었다.
의료기기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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