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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 이번이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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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착공 후 24년이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 동두천 제생병원에 대해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이 24일 동두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개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오후 동두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열린 동두천제생병원 개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모습 [사진=김성원 의원실]

김 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조차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두천‧연천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21층 높이에 1400여 병상 규모로 경기북부에선 가장 큰 종합병원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995년 착공 후 24년 동안 문을 열지 못 하고 있다. 병원은 건물 외벽공사만 마무리된 채 20여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돼오면서, 동두천의 도시경관을 훼손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2월 대순진리회 4개 종단 관계자를 한 자리에 불러 대책을 물었고, 종단이 내년 말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후속조치로써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국회와 정부 관계자, 시민대표 등과 함께 동두천 제생병원을 방문했다.

대진의료재단 관계자로부터 제생병원 건축물 관리실태 및 개원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에 있던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병원 개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대순진리회 이사회는 지난달 제생병원을 개원하기로 가닥을 잡고, 병원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또 병원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지를 두고 외부 기관에 안전진단과 컨설팅을 맡기기로 했다.

당초 계획했던 종합병원이 될지, 아니면 요양병원 등의 형태가 될지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는 개원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들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생병원 관련 현재까지 파악한 모든 대안과 문제점, 성공 사례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제생병원은 2016년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과 경기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병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익수 부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동두천제생병원과 같이 1997년 공사가 중단되고 22년간 방치된 과천 우정병원이 2015년 국토부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주택으로 변모하는 등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시민대표 토론자로 나선 한종갑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장은 “제생병원 개원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동두천시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동두천 발전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직능단체장으로 구성된 범대위 위원들과 시민들의 열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함께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심우현 제생병원비상대책위원장은 “20년 넘게 방치된 제생병원을 중앙정부가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통해 하루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제생병원측의 개원 의지가 부족하다면 국가가 강제수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립병원이나 산재전문병원이라도 조속히 개원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의료취약지역인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생병원이 조속히 개원돼 경기북부 거점 대형의료시설로서 공공의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지난 10여년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은 33건이었다”면서,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대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위해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동두천 제생병원은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2016년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시 지자체 현황자료 제출 누락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미포함되었다”면서, “김성원 국회의원이 마련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2019년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에 동두천 제생병원을 포함시키고 국가차원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한지은 법제관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경관 및 미관을 해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건축현장 및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앞으로 입법과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어 동두천 제생병원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부처 간 이견 발생시 업무조정을 추진하는 각 부처의 상(上)장관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의 김기용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과장은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과정에서 범정부 지원이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두천 제생병원 정부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성원 의원은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하면서,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제생병원의 조속한 개원 필요성을 공감했고, 토론회를 통해 개원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며 “제생병원 개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회와 정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10만 동두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생병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고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생병원 변화를 이끌도록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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