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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범죄’ 윤중천 구속 후 첫 조사 불응…대질조사 불발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6:32

김학의수사단, 23일 김학의·윤중천 소환
윤중천, 전날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불출석사유서 제출하고 조사 거부
뇌물·성범죄 혐의 김학의 대질조사 불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 윤중천(58) 씨가 구속 이후 검찰의 첫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성폭행 공범 의혹을 받는 이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질조사를 유력 검토했으나 윤 씨의 불출석으로 대질조사는 일단 불가능하게 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3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각각 소환 통보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그러나 윤 씨는 “구속 뒤 변호인 접견을 못했다”며 수사단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씨가 구속됨에 따라 그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김 전 차관이 태도를 바꿔 입을 열 지 관심이 주목된다. 

수사단은 지난 22일 윤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지난 2006년과 2008년 사이 강원도 원주 윤 씨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 이 씨를 성폭행했다고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

윤 씨는 두 차례에 걸친 구속심사 끝에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윤 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해 한 차례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은 사실상 ‘별건수사’를 문제삼아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아홉 차례 윤 씨를 추가 조사했다. 또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이 씨를 조사해 진술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강간치상 등 혐의를 추가했다.

김 전 차관은 이에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구속 이후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줄곧 진술 거부 전략을 펴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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