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국은행, 탄력근로제 두고 노사 갈등 '점입가경'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5:46

노조 "탄력근로제 도입은 노사 합의사안…사측 일방적 강요" 재반박
사측 "일방 중단 아냐...협상중으로 구체적인 입장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일방적으로 시행을 통보했다."(노조측 주장) → "그런 적 없다."(사측 반박) → "사측이 거짓말을 한다."(노조측 재반박)

탄력근로제 시행을 두고 한국은행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노조는 지난 22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2주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을 밀어붙였다"며 사측의 공식 해명자료를 재반박했다.

앞서 지난 20일 뉴스핌은 "한국은행, '근로기준법' 위반...노사합의 없이 '2주 탄력근무제' 강행"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한국은행이 '2주단위 탄력근무제도'가 포함된 주52시간 근로제도를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탄력근무제도를 이용해 부당근무를 강요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한은 노조는 '총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지 않는가' 제목의 성명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이튿날인 21일 한국은행은 공식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한은은 "은행은 노사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으며, 추후 협상을 지속할 것을 노조에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엔 한은 노조가 다시 '한국은행 보도해명자료에 대한 한국은행 노동조합의 입장'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한은 노조는 자료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에 주52시간 근로제와 2주단위 탄력적근로제를 시범운영할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6월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노조측이 6월중 1개월에 한정해 합의하고 7월1일 전 1~3개월 탄력적근로제도와 함께 합의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는데, 사측은 '1개월짜리 합의는 필요없다'며 6월 실시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2주단위 탄력근로제에서 사측의 임금 보전방안, 공통근무시간, 저녁휴게시간 30분 부여, 휴일대체제 등은 직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며 "직원들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2주단위 탄력근로제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사측의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도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휴일대체제 역시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며, 휴일근로와 평일근로를 1:1로 대체하는 방안은 적어도 0.5배만큼 불이익해 보상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지적이다.

이어 노조는 "출퇴근 시간과 관련없이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든 시간은 근로시간"이라며 "출퇴근 20분 버퍼 시간은 40분간 무보수 연장근무여서 이를 10분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은행업무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최소한 불이익이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사경영국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