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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원전 기업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극한재해 대비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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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서 2019 원자력연차대회 개최
한국전력기술 "59개 원전 개선사항 도출"
한수원 "원전해체 산업 육성 3단계로 추진"
도쿄전력 "새로운 규제로 원전 안전성 강화"

[서귀포시=뉴스핌] 최온정 기자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 원자력 발전 기업들은 지진과 쓰나미, 폭우 등 극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설비개선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첫째날에는 '안전한 원전운영과 사후관리'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열었다. 이날 세션에는 한국전력기술과 도쿄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가 연사로 나서 각 기업의 설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5.21. [사진=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이보현 한국전력기술 원전O&M사업그룹 그룹장은 "후쿠시마 사고 발생 이후 극한재해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총 59건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며 사고 이후 국내 원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조치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 그룹장은 "지진과 쓰나미, 강우로 인한 침수로 교류전원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대용량 이동 발전차를 부지별로 한대씩 설치했다. 또 중대사고 시 수소가 제거되도록 수소폭발을 방지하는 피동형 수소재결합기(PAR)를 발전소에 호기당 20개씩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그룹장은 "극한재해에 대한 발전소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안정성 평가)도 진행했다. 2018년 가을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우수사항으로 평가됐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전력기술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극한재해 시 필요한 △원자로 정지 및 유지 △분개열 제거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 위한 대응전략 등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원자력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강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후관리전략팀장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 3단계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팀장은 "첫번째로 2022년까지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단계가 추진된다. 두번째로는 2030년까지 원전해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2031년을 기점으로 국제원전해체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특히 고리 1호기 해체는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원전운영 국가에서 선호하는 즉시해체 방식으로 추진해 해체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명확한 실적을 올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체산업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도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5.21. [사진=한국원자력산업회의]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사로 나선 켄지 무라노 도교전력 부장은 "일본은 2011년 사고에서 얻은 교훈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새 규제 기준을 발표했고, 2013년 8월 규제 기준을 통과한 원전의 운영이 재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해일과 쓰나미가 덮칠 경우를 대비해 해수면에서 12미터(m)에 이르는 곳까지 해안 방벽을 설치해 안전계통을 보호해야 한다. 또 세슘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터가 마련된 환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가 됐다.

도쿄전력은 항공기 충돌이나 테러리즘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재난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라노 부장은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안전 관련 계통 설비를 강화하고 비상시 필요한 기술적 스킬을 개선했다"며 "또 안전문화를 함양하기 위해 최상위 기술을 벤치마킹 했다"고 전했다.

한편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2일에는 원자력 60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리며,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기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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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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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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