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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사·산업·공공주택 공존하는 도심재개발 방향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7:4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상업·업무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도심지역의 재개발 방향이 바뀐다. 그동안 노후 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정비형 사업에서 앞으로는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역사, 지역산업, 관광 잠재력 등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바뀐다.

특히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여 도심부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정비예정구역도 확대 검토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도심지역의 재개발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오는 2020년 말까지 수립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지난 2015년 수립한 상위 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도심부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재개발에서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산업시설, 점포 도입 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도심 재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역사도심 외 지역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지정 위치는 주로 권역별 지구중심지 이상 역세권 지역이다.

한양도성 도심부 사업 추진현황도(2016.2월 현재) [자료=서울시]

이와 함께 기본계획에서는 지난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업 완료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관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구별로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기존 기반시설 부담률 계획도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감안해 축소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6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해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그간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이 물리적 도시환경개선 환경 개선 위주였다면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물리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관리의 전략이 될 것"이라며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과 도심특화산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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