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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대체로 양호"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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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연체율 0.84% 양호…개인사업 대출은 0.75%
단 일부 지방은행·2금융권 연체율 주의...잠재리스크 해소 주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지난 3월말 기준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부 지방은행과 2금융권의 연체율이 다소 높아진 점을 감안해 향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건전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등의 가계부채 담당자들이 자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년 말(0.75%) 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역시 0.75%로 양호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다만 일부 지방 소재의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늘어난 점을 주목했다.

지방 소재 금융사의 연체율은 은행의 경우 0.38%로 양호한 수준이나, 지방은행 0.69%, 저축은행 7.75%, 상호금융 2.4%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금융위는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개인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손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확고히 정착돼야 한다"며 "금융사의 자체 여신심사 관리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 경제여건 개선과 자영업자 애로 경감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시행하는 한편 RTI(이자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적정 여부 역시 수시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연구센터와 협력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결고리 등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효과적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잠재리스크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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