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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촉법 TF 회의…"효과성 제고 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5:30

TF 회의 운영 결과 및 연구용역 토대로 내년 초 국회에 '정부안' 제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회의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자리다.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임치용 김앤장 변호사 등 학계, 법조계,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지난해 국회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통과시키면서 '법원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른 조치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모범적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회의의 방향과 취지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보다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업구조조정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등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이를 통해 기업회생 성공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

우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채권은행, 정책금융기관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회생을 위한 M&A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증기관의 변제율을 기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M&A 추진 중에는 채권은행의 채권 매각을 보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회생절차에서 DIP(신규자금대여) 금융 기능도 강화한다. 캠코 DIP 금융 투입 성공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경영정상화 사모투자펀드(PEF)의 기관투자자로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TF 회의 운영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에는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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