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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열사 미신고’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법원 “고의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5:44

대기업 집단 자료 제출 시 계열사 5곳 누락 혐의
재판부 “김 의장, 허위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이슈 일단 해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당국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공시 누락 사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 카카오>

안 판사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던 것 같다”면서도 “다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증거자료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허위 제출한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카카오를 비롯해 계열사 사이에 상호출자 등을 한 개연성이 많지 않고, 5개사 중 4개 회사 대표자들은 카카오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카카오와의 인적 관계도 없어 보인다”며 “5개 계열사가 공정위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누락하면서 카카오와 김 의장이 얻은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 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첫 재판에서 김 의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 이슈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현행 인터넷 은행법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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