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500원 인상‧거리요금 150m→131m당 100원 결정
[홍성=뉴스핌] 류용규 기자 = 충남지역 택시요금이 다음달부터 오른다.
충남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2㎞ 이하 탑승 시 내는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17.86%) 오른다. 거리요금은 현행 150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KTX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도는 내달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사진=아산시청] |
시속 15㎞ 이하 운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과 심야, 시계 외 할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1㎞당 요금은 기존보다 17.13%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인상은 6년 간 요금 동결에 따른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고, 이웃 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 앞으로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대형택시(3㎞ 기준 기본요금 5000원)와 소형택시(2㎞ 기준 기본요금 2200원)에 대한 운임도 조정했다.
도는 택시 운임·요율 결정 내용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정 요율 범위 내에서 요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와 부품비, 차량 구입비,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icepen3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