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선거법 위반에 벌금 6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3기 신도시로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선정됐다. 2019.05.07 alwaysame@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과 관련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한 것은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반면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민이 저를 선택한 것은 사심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를 낸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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