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총 86개 항목에 대해 정기검사 중인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가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트리트 공극(구멍),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뒤 부족한 부분은 보수를 마쳤다.
원안위는 9개 항목에 대한 후속검사를 마친 뒤 한빛 1호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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