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9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신안군 흑산면 소재 외엽산도와 대술개도에서 지역주민과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원 등 20여 명이 함께 민·관 합동 불법 방목가축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방목된 가축은 특정도서의 식생을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므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포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정도서는 연안에 산재한 무인도 중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우리나라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국 255개소의 특정도서 중 약 50%인 128개소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인 전남‧제주‧남해‧하동에 밀집해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이가희 환경관리국장은 “특정도서는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js34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