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미중 담판 D-DAY] '확전이냐 종전이냐' 갈림길, 오늘이 고비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1:22

中 "양보? 생각도 말라...보복 조치로 대응"
경기회복·건국 70주년 맞이한 中,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으로 난기류에 봉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위협으로 금주 예정됐던 무역협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중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필두로 한 무역대표단이 9~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9일 본격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에 돌입한다. 

문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중(對中) 관세 인상을 예고한 시점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 6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 0시 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상 둘째 날이 시작되기 전이다. 이에 협상 첫 날인 오늘이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오는 금요일(10일)부터 현행의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며, 그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곧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협상 속도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는) 안 된다!"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관세 인상을 언급하며,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이 어떤 약속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관리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무역 합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번복했고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로부터 이같은 소식을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8일 관보 사이트를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지했다. 

비록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무역협상이 정상 궤도에 복귀한다면 대중 관세율 인상 계획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하루 전인 8일 또다시 중국을 겨냥하고 나서면서 무역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州) 파나마시티 비치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中 "양보? 생각도 말라...보복 조치로 대응"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 위협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미국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7일 자사 위챗 계정에 올린 논평을 통해 미국에 양보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인민일보는 "우리에게 이득이 될 때는 누가 어떻게 요구하던지 간에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양보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미국의 접근법에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회담이 무역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중미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은 항상 싸우는 것을 주저해왔으나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 필요하다면 싸울 것이다"라며 중국이 미국의 관세 위협에 굽힐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중국 상무부는 8일 미국이 오는 10일 예정대로 관세를 인상할 경우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혹은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 경기회복·건국 70주년 맞이한 中,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중국의 협상단이 제안한 추가 양보안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시진핑 주석이 그들(협상단)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애널리스트 천 다오인은 "시 주석과 중국 정부가 도전에 직면해 물러나겠다는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런 원인으로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경제 상황에 덜 신경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난 2월과는 다르게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며 "지도자들은 관세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하는 것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SCMP는 올해가 신중국 건국 70주년과 톈안먼(天安門) 사태 30주년, 중국 학생들이 서양의 제국주의에 반해 일으킨 5.4 운동 100주년 등 상징적인 이벤트가 몰려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신건국 70주년을 맞이해 무역협상에서 승리를 선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방문 교수 사이먼 이브넷과 컨설팅업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뢰버는 리서치 노트를 통해 "여러 상징적인 행사가 있는 해에 시 주석이 양보하는 위험을 감수하겠는가?"라고 적었다. 이들은 또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경기부양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한 합의와 미국의 고율관세의 부정적인 면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도부와 무역 협상단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4%를 기록하며 호조를 나타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게리 허프바워는 "중국의 회복된 경기는 협상단이 산업 보조금 축소 및 강제 기술 이전을 중단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저항하는 데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SCMP에 이번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시장 개방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미국산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중국의 약속을 강제할 이행장치의 여부다. 중국의 이행을 담보하는 동시에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행장치 마련 여부가 이번 무역협상의 큰 난관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영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축소와 정책 근본적인 정책 변화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다오인 정치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팽배하는 상황 속에서 구조적 변화와 이행장치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중국인에게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가 서둘러 합의 타결을 원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국제화 연구센터의 빅터 가오는 경제매체 CNBC의 스쿼크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6~6.5%의 GDP 성장률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양국이 이른 시일 내 합의 타결을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는 "관세전은 중국의 이익에 맞지 않지만, 미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양 정부가 무역전쟁을 이른 시일에 끝내면 끌낼 수록 더 좋다"고 강조했다.

 

saewkim91@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