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무기산(염소, 황, 질소 등)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A 씨와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유독물 표시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B 씨 등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모(48.남)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40분경 본인 소유 김 양식장에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2만1600리터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기산 운반에 참여한 B 모(64.남)씨와 C 모(33.남)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기산 적발 현장 [사진=여수해양경찰서] |
또 지난 5일 오후 3시경 고흥군 도양읍에 거주한 D 모(42.남)씨도 본인 주거 창고에 무기산 400리터를 불법 보관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 및 사용ㆍ유통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가용 인력 및 장비를 등 총동원해, 전 방위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가 안전교육 및 위험물 표시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유 3천만원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보관ㆍ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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