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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공공기관장, 세종시 특별공급 못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4:45

특별공급 대상기관 213개→82개로 축소..다주택자도 제외
행복청 특별공급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정부 기관의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은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대상 기관도 131곳을 줄이고 다주택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도시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지금 213개에서 82개로 줄어든다. 해당 기관들은 오는 12월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배제된다.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된다.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줄어들면서 특별공급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내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고 오는 2022년 말까지 40%, 2024년 말까지 30%로 점차축소한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수렴하고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과 기업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되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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