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피플

속보

더보기

[인물] 세계가 탄복한 중국 현대 미술의 거장 우관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전통 화법에 서양화적 기법 도입
문화대혁명 시기 좌천되기도
1991년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받아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올해는 중국 현대 미술의 거장인 우관중(吳冠中)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 현대 회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그는 중국 전통 화법에 서양화적 기법을 도입한 독자적인 화풍으로 유명하다. 또 문화대혁명 시기 자유로운 창작이 불가능한 시기에서도 작품 활동에 혼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25일 중국미술관에서 우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려 미술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 총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뉜 이번 전시회에서 그의 주요 작품 58종이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관중의 작품은 오늘날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부분 경매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동, 서양 화법이 조화롭게 융화된 그의 작품은 점, 선, 면의 조화와 과감한 색채 활용, 자유분방한 화풍을 주 특징으로 한다.

지난 3월 31일 우관중의 ‘연꽃(1974년)’은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1억 3000만 홍콩달러(약 193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이날 경매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이면서 우관중 작품 중 세 번째로 고가에 책정된 것이다. 이 회화 작품은 우관중의 유화 작품 중 보기 드문 대형 유화 그림이면서 미술 재료가 부족한 시기 칠판을 캠퍼스로 삼아 그린 것으로 소장가치가 높다.

이외에 유화 ‘솽옌(1994년)’의 경우 2018년 중국 바오리(폴리) 경매에서 1억 1270만 위안(약 195억원)의 고가에 낙찰되었다.

우관중은 중국 근대 역사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은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반봉건, 반제국주의 운동인 중국 5·4운동이 일어난 1919년 장쑤성 이싱현에서 태어났다. 1935년 절강대학 부속 고등공업직업학교에 입학했지만, 예술가의 길을 걷기 위해 1년 만에 박차고 나왔다. 이후 항저우의 국립미술학교로 편입해 전문적으로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1947년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돼 프랑스 유학 길에 올랐다. 당시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빈센트 반고흐, 고갱 등 현대 화가들에 심취하기도 했다. 이들 작가의 영향을 받아 이후 서양 기법을 중국 화법에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듬해인 1950년 귀국해 중앙미술학원, 칭화대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러나 문화대혁명(1966년~1976년) 당시 순수 미술을 고집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내려와 허베이 농촌에서 강제 노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는 작품을 하기 열악한 상황에서도 분뇨 지게를 받치고 그림을 그리는 등 예술혼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덩샤오핑의 등장으로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우관중의 작품 세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우관중은 루쉰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상가 겸 근대문학의 선구자인 루쉰을 “자신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칭한 바 있으며, 루쉰을 주제로 한 ‘야초(野草)’, ‘루쉰시의도(魯迅詩意圖) ', ‘루쉰의고향(魯迅故鄉)’ 등 다양한 작품을 그렸다. 

루쉰 작가를 소재로 그린 작품 '야초' [사진=바이두]

그는 완벽주의자로도 유명하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백 점의 작품을 모두 불태웠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다.

우관중은 세계 미술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91년 프랑스문화부가 수여하는 ‘프랑스 문화예술훈장’을 받았다. 또 1992년엔 고대 유물만 전시해오던 대영박물관에서 이례적으로 우관중 개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이 전시회는 대영박물관에서 중국 화가를 위해 처음으로 전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외에 싱가폴 국가박물관,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문화센터 등 세계 곳곳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꾸준한 작품 활동과 예술교육가로 걸어오던 그는 지난 2010년 6월 지병으로 향년 91세에 세상을 떠났다.

eunjookim@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