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시대]㉛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도 원격수술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6:29

5G, 의료산업에 적용되면 ‘의료 혜택의 민주화’ 기대
법 개정 준비...의료계 반대·사고시 책임 등 과제도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 승객 중에 의사가 없지만 승무원들은 차분히 매뉴얼에 따라 가장 가까운 역에 열차를 세운다. 역에 설치된 간이 의료시설에서 환자를 기다리던 로봇이 그곳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의료진의 지시를 받아 직접 응급처치를 한다.

낯설게 느껴지는 얘기지만 KT는 러시아에서 이 같은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이 지금보다 보편화되면 원격진료나 로봇수술과 같은 의료서비스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일상에 다가올 것이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5G,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기회 창출’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기업 에릭슨(Ericsson)은 오는 2026년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5G 시장 규모가 760억달러(한화 약 8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5G 네트워크의 의료 서비스 활용 분야 [자료=에릭슨, 코트라]

특히 5G의 대표적인 특징 중 초저지연과 고지능이 원격의료 상용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로봇과 5G 통신을 이용한 원격수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임소현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은 “자기공명 영상장치(MRI)와 같은 의료용 영상기기는 일반적으로 고용량의 파일을 만드는데 5G 네트워크가 보급되면 영상자료가 신속히 전송돼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모두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환자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임소현 뉴욕무역관은 “5G 네트워크 도입으로 신속하고 더 큰 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화된 맞춤형 치료와 예방 치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실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수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원격진료가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웠던 지방 소도시 환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장조사기업 마켓 리서치 퓨쳐(Market Research Future)도 이에 대해 2017~2023년 글로벌 원격진료 시장은 연평균 16.5%의 성장을 예상했다. 마켓 리서치 퓨쳐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육성 정책과 농촌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꼽았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 AT&T와 같은 미국 통신사들은 자국 대학병원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버라이즌의 5G 연구소는 콜럼비아 대학과 함께 원격 물리치료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AT&T는 시카고 러시대학병원과 제휴해 미국 의료시설 중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도입했다. 러시대학병원은 5G 기술이 원거리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케하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통신기업을 중심으로 의료산업을 5G에 본격 적용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이 연세대 의료원과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협약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환자가 음성명령으로 실내 기기를 조작하거나 위급상황시 의료진에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게 되는 정도의 환자-의료진간 편의성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SKT와 연세의료원이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KT]

◆정부, 스마트진료 법 개정 추진...과제도 산적

정부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원격의료라는 이름을 ‘스마트 진료’로 바꿔 의약취약지의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의료계에서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인기 의사나 유명 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오진이나 의료사고, 환자 정보유출에 대한 논의도 아직 부족하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격의료의 가장 큰 효과가 ‘의료 혜택의 민주화’라고 말한다. 위 교수는 “지금은 대도시에 사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지만 앞으로 5G 기술을 바탕으로 원격진료나 로봇수술이 보편화되면 지방 소도시에서도 위급한 환자들이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처럼 개인정보를 제외한 환자의 비식별정보는 원격진료 과정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