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출상품 금리비교 앱으로 한번에...환전은 주변 카페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직장인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핀테크 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앱을 켰다. 해당 앱을 통해 본인인 받고 싶어 하는 대출상품 금리를 은행과 저축은행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좋은 금리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 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덜게 된 것이다.

#. 직장인 B씨는 최근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앱을 통해 여름휴가에서 쓸 달러를 환전했다. B씨가 사는 곳 인근에는 우리은행 지점이 없었지만,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달러를 수령할 수 있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은 이 같은 한층 편리해진 금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책 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토스로 유명한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는 '복수의 금융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사 전속 주의다. 금융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규제 특례 필요성을 인정했다. 금융사간 금리 및 상품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제휴사와의 API 연동 개발 등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확정금리 비교서비스를 토스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은행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화를 환전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상용화할 예정이다.

그간 은행은 예외로 인정하는 업무 외에는 은행 고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불가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외화를 환전해도 지점이 멀리 있는 경우 이를 수령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지점이 아닌 요식업체(카페, 패스트푸드) 등이 환전 및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서비스와 요식업 등 서비스업 인프라가 결합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제휴사 선정 및 계약,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핀테크 업체인 핀다가 신청한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핀테크 업체 핀셋이 신청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 다이어트 플랫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코스콤의 서비스 등도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향후 운영방향과 일정도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건을 제외한 86건에 대해 정식 신청접수를 받고 이를 다음 달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종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선 논의 간소화를 통해 일괄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타 신청 서비스도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쟁점이 적은 신청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신청 서비스가 타부처 소관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협의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도 적극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6월 말 경 추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설명회,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사진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에 항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오 시장이 2100만원을 부정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형 확정 전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wins@newspim.com 2026-07-23 09: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