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학교보건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건강 취약층’ 아동에도 마스크 보급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영유아·학생에게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유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는 물론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 국한돼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24일 확정한 2019년 추경 예산 중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5000억 원으로, 이 중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은 380억 원”이라며 “(정부가) ‘미래의 꿈’인 학생들과 영유아까지 (마스크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1군 발암물질은 암을 유발 사실이 이미 확인된 물질로, 담배연기, 알코올, 자외선 등이 미세먼지와 함께 여기에 해당된다. 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될 경우 암을 비롯해 심혈관·폐질환 등 각종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며, 트히 건강에 취약한 아동 및 노인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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