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0일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 항소심 1차 공판
검찰 “항소심서 새로운 조작설 제기…중형 선고 필요”
변 씨 측 “검찰·JTBC, 태블릿PC 보관 중 증거 조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보도해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변희재(45) 미디어워치 고문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순실도 태블릿도 없는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변 씨와 황모 미디어워치 대표, 소속 기자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 pangbin@newspim.com |
이날 변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항소이유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면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는가, 핵심 증인을 받아들여 조사해야 하는가”라며 “최순실 태블릿PC 재판에 최순실도 없고 태블릿도 없는 일제시대, 미얀마와 같은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특정 기간 동안 미디어워치와 JTBC라는 언론 매체 간 취재경쟁이 붙은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국과수·검찰 포렌식 결과를 통해 증거가 어떻게 오염됐는지 항소심에서 반드시 추가 포렌식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JTBC 특별취재팀 기자들과 팀장을 통솔하는 손석희 JTBC 보도국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그를 통해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 입수 이후 여러 조작이 이뤄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증인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검찰이 JTBC와 결탁해 진실을 은폐하고 법원도 태블릿PC의 재감정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마치 희생양이 된 것처럼 개선의 점을 보이지 않는 태도에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 씨와 황 대표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지위·역할, 범행 수법, 범행 가담 정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 선고가 필요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현재도 미디어워치와 오프라인 상에서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석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변 씨는 “이 사건 증거는 모두 태블릿PC 안에 있고 검찰과 JTBC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작이 있었다”며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 제가 석방된다고 해서 증거인멸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참고해 보석결정은 다음 기일 이전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변 씨는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언론인으로서의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변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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