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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김경수는 수갑 안 찼는데…이대로 재판 못 가” 항소심 첫 재판 공전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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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9일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김경수만 수갑 안 채워”
재판부, 오는 30일 재판 다시 진행…“꼭 출석하도록 해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 됐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변희재(45) 미디어워치 고문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 씨는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에 김경수 경남지사만 수갑을 차지 않았다”며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 받은 변 씨와 황모 미디어워치 대표, 소속 기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구속된 변 씨와 황 대표 측이 신청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모두 공전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 pangbin@newspim.com

변 씨는 불출석 사유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특혜’를 들었다.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김 지사만이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는 것이다.

변 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저를 비롯한 수감자 모두가 수갑은 당연히 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치소 측에 ‘수갑을 차지 않을 기준과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답이 없었고, 전날(8일) ‘부당하게 수갑을 채운다면 재판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 ‘일단 재판에 다녀온 후에 심사를 통해 수갑 여부를 결정하자’는 답이 왔다”고 말했다.

변 씨는 또 “대통령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된다”며 “서울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실 변 씨의 불출석을 오늘에 와서야 알게 돼 좀 당황스럽다”면서도 “재판 진행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오늘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는 30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심문 기일을 30일 이전에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날(30일) 보석심문도 같이 진행할 테니 변 씨가 꼭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일축했다.

앞서 변 씨는 자신의 저서인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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