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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개입’ 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1:16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대거 당선시킬 목적
반정부 성향 인사들 ‘좌파’로 분류..불법사찰 혐의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서 친박 후보를 대거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30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정보심의관과 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치안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특정 후보에 유리한 정보 수집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보시나’, ‘강신명 경찰청장의 지시가 있었는가’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20대 총선에서 ‘친박’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으로 비박계 등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총선 전략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여당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이나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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