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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보임·법안제출·패스트트랙 절차 모두 불법..원천무효”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0:02

29일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
"다시한번 의회민주주의 돌아오라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오신환, 권은희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 제출,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등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야4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강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거부한다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2차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7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헌법 46조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명백하게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을 반대하자 양심에 따라 표결할 의무를 마음대로 뺏어버렸다”며 “결국 우리는 3대 위헌, 의회민주주의 3권 분립,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행해야 할 3대 헌법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대 불법이다. 이미 말씀드린 불법 사보임 외에 법안발의 역시 불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 법안이다. 발의는 휴가신청은 아니다. 국회의원 인장 찍힌 원본 없는 법안 발의는 법 질서에 대한 농락이다. 국회법에는 전자법안발의 근거가 없다. 법안발의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3번째는 신속처리안건제도 규정 위반이다. 신속처리안건규정은 분명히 5분의3 무기명 투표에 의해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사전에 묻지 않고,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한다고 하니 사보임 했다. 이것 역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여당, 범여권 정당들에게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며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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