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반년 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
법조계 “증거인멸 영장 청구 이례적…
검찰의 이재용 재구속 의지 분명해”
이재용, 대법원 전합 선고 앞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이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구속을 위한 검찰의 포석이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다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청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에 대해 구속심사에 들어간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거래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발한지 약 반년 만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 일부 임원들이 직원 컴퓨터에서 이 부회장 이름의 이니셜인 ‘JY’,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로 판단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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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02.05. leehs@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관련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삼성물산과 삼성SDS 데이터센터와 한국거래소까지 샅샅이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를 소환해 삼성바이오 기업가치를 재산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의 반년 만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심사인 만큼, 법조계는 이날 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이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시 삼성그룹과 옛 미래전략실 등 그룹 ‘수뇌부’를 향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울 서초동 중견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으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만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구속을 위해 계열사 임직원을 구속수사하려는 것은 분명하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관측은 사건이 이미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을 때부터 제기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재수사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상황에 대해 “수사 자체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면서 “(언론이)이 모르는 부분들 많이 규명됐다”고 전했다. 분식회계 관련 수사 대상과 관련, “원론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대상은 제한 없다”고 일축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