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자발의 통해 공수처법·형소법 제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합의한 4개 법안을 모두 국회에 접수시켰다.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점거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은 농성을 풀고 즉시 로텐더홀로 집결해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민주당도 바로 옆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총을 열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방금 전자발의를 통해 공수처법(백혜련 등 12인), 형사소송법(채이배 등 11인) 2법이 발의됐다”며 “이미 발의된 공직선거법(심상정 등 17인), 검찰청법(백혜련 등 19인) 2법을 더해 패스트트랙 4법이 모두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의 의안과 불법 점거와 관련해 국회 사무총장실 항의 방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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