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갈팡질팡′ HUG 분양가 보증제한, 정비사업 분양지연 속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길음1구역, 보증불가 방침 내새우다 결국 시세 반영해 승인
건설업계 "분양일정 지연되며 실수요자 피해만 늘어"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보증 제한으로 건설사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HUG는 고분양가로 판단되면 보증심사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보증승인된 분양가는 애초 HUG 측 의견보다 높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보증심사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단지 및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지난 24일 HUG로부터 3.3㎡당 평균 2289만원으로 분양가 보증을 승인받아 다음 달 분양을 시작한다. 

길음1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당초 지난해 11월부터 분양을 계획했지만 분양가를 놓고 반 년이 넘게 조합과 HUG가 맞서왔다. 조합은 지난 1월 분양한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분양가인 3.3㎡당 평균 2600만원을 주장했다.

반면 HUG는 지역구가 다르기 때문에 두 단지의 비교가 불가하다며 작년 7월 분양한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와 비교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꿈의숲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00만원이다. HUG에 따르면 분양가 보증심사 시 1년 이내 분양 중인 유사사업장이 있는 경우 동 사업장(평균 및 최고분양가 이내)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에 길음1구역 조합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주변 단지 시세 대비 너무 낮은 분양가라는 것이 이유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인근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84㎡는 평균 10억원대의 매매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HUG는 꿈의숲 아이파크와 이 단지의 거주여건이 맞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 대신에 길음1구역 주변 단지들의 시세를 참고해 3.3㎡당 평균 2289만원으로 분양가 보증심사를 완료했다.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조감도. [사진=클린업시스템]

HUG 관계자는 "1년 이내 유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초 참고 대상이었던 꿈의숲 아이파크와 길음1구역의 거주여건이 차이 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입지, 가구수, 브랜드가 유사한 주변 단지의 시세를 여러 개 참고했고, 확정된 분양가로도 분양가 억제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분양 전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도 분양가 협의과정에서 조합과 HUG가 마찰을 빚었다. 이 단지는 3.3㎡당 평균 26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단지의 조합은 3.3㎡당 평균 2600만원, HUG는 3.3㎡당 평균 23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내세웠다.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의 분양가는 앞서 공급된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와 한양수자인 192의 분양가가 각각 3.3㎡당 평균 2400만원, 257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공급가가 상승했다는 것이 HUG 측 설명이다.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는 같은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분양가(3.3㎡당 평균 2600만원)를 기준으로 삼았다.

문제는 이런 HUG의 보증심사 과정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청약 예정인 한 수요자는 "이럴거면 HUG가 길음1구역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분양가 보증이 불가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분양가 보증심사 시 어떤 대상을 참고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HUG가 보증심사 과정에서 분양가 책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수요자들에게 금융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